[차차차]세제혜택 실속차량 구매 는다

[차차차]세제혜택 실속차량 구매 는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올해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올해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세제 혜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경차의 배기량 기준이 확대된데다 친환경 차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자동차 구매비용과 유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올해 경차로 편입된 기아차의 ‘뉴모닝’이 대표적이다. 이달 초 판매를 시작한 뉴모닝은 하루 평균 1200여대를 판매하며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자동차업계에서는 뉴모닝이 이달에만 올해 판매목표 5만대의 30∼4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특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돼 배기량 1000㏄까지 경차로 분류되면서 뉴모닝이 ‘마티즈’만 받던 경차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뉴모닝이나 마티즈 등 경차를 구입하면 최고 94만7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취득세 2%와 등록세 5%를 면제받는다.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할 필요도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혼잡통행료, 공용주차료 5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중형차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당초 지난해 만료될 예정이었던 7∼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2010년까지 2년가량 연장적용되면서 이들 차량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10인승 자동차의 세액은 일반 승용차의 67% 수준이다. 대상 차종에는 현대차의 ‘산타페’와 ‘트라제XG’ ‘테라칸’ ‘베라크루즈’ ‘스타렉스 9인승’, 기아차의 ‘소렌토’ ‘카렌스’ ‘카니발’ ‘프레지오’, 쌍용차의 ‘뉴카이런’ ‘렉스턴’ ‘로디우스’ ‘이스타나’ 등이 있다.

 자동차업계의 이슈로 떠오른 친환경차에도 무시 못 할 혜택이 주어진다.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해 사용하거나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된 저공해 인증 차량은 매년 18만20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5년간 면제받는다. 국내 최초로 저공해 자동차로 인증된 쌍용차의 ‘렉스턴II 유로’,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GM대우의 ‘윈스톰’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차량은 5년간 약 91만00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받을 뿐 아니라 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까지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멋과 실속을 같이 고려한다면 스포츠 유틸리티형 트럭인 쌍용차의 ‘액티언스포츠’ 또한 주목할 만하다. 액티언스포츠는 덱 톱 크기 2.0㎡로 화물 자동차로 분류돼 연간 2만8500원의 화물세제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중형 SUV의 72만원가량의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세제 혜택 메리트가 더 커 보인다. 또 운전자가 사업자면 부가세환급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넉넉한 적재공간과 SUV 특유의 멋을 즐기려는 소비자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교현 쌍용차 상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고유가와 세제 혜택이 더해지면서 경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 시장은 올해 대형 세단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차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