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P)TV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접근규칙(PAR)’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6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서의 PAR 규정은 IPTV 콘텐츠 공급자에게만 적용돼 신규 플랫폼을 배제시키려는 목적으로 케이블TV, 위성방송 등과 배타적인 거래를 하는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 또는 융합법제 내에 PAR 일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일반규정에 △프로그램 접근 규제의 목적 △규제 원칙 △규제적용 범위 △예외 및 절차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의 전제와 수준 등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PAR 규제 도입의 정책 판단을 위해 프로그램 공급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즉 비계열 플랫폼 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접근을 차별, 거부하는 지배적 PP가 존재하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PAR가 시행될 경우 사전규제 대상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밖에 보고서는 PAR의 적용대상에 지상파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플랫폼 사업자들이 차별 없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