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6일부터 최장 1개월 동안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관련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 본사·지사·계열사·대리점·텔레마케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확보되는 관련 자료 수준에 따라 조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종합조사는 검찰과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