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사업자의 매년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또 사업 실적 신고 절차와 내용도 대폭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는 SW 사업자의 신고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년 신고하던 사업 신고를 1회만 하면 되도록 개선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SW 사업자는 매년 한국SW산업협회에 사업자 신고와 사업 실적을 보고해야 했다.
이와 함께 발주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납품실적 증명원을 발급받거나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했던 증빙서류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실적 신고 사항의 사실 여부는 SW 사업자 신고정보 관리기관이 직접 발주자나 보증보험회사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바뀐다.
또, SW사업자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했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수출계약서 사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사본, SW 사업 계약서 사본, 납품실적 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첨부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변경 내용이 있으면 변경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신고서의 종업원 현황이나, 사업실적 신고서의 사업세부내용, 기술인력 참여 현황 등의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김동혁 지경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사업자 신고와 사업실적 신고를 분리해 수시로 실적 신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 1회 일괄 신고로 인해 매년 4월에 집중됐던 업무 부담도 분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신고 업무 간소화 방안을 개정 작업 중인 SW산업진흥법 하위 법령과 SW 사업자 신고 요령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