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법 입법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명 IPTV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부터 2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사업자․단체․협회 또는 개인은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공청회」개최 등을통하여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안에 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에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CATV 등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조속히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주요 내용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심사기준 등을 정함(안 제3조)

- 심사기준은 법 제4조제4항의 심사사항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함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되, 최초 허가는 3년으로 정함(안 제4,5조)

③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의 전국서비스 개시기간을 3년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시에 설비 구축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

④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 겸영금지 대상이 되는 대기업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함(안 제7조)

⑤ 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해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방지 방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여 정리하도록 함(안 제9조)

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11조)

⑦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의 범위․방법․절차 및 대가 산정 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필수설비의 개념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필요한 설비로서 대체설비를 이용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설비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대상은 고시하도록 함

- 필수설비 제공의 거절․중단․제한 사유를 기술기준 불부합, 설비 재설계․변경, 여유설비 부족, 서비스제공 장애 초래 등으로 규정함

- 필수설비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며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시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산정기준을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납부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14조)

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15조)

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신고․등록․승인 대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16~18조)

- 신고 대상은 (ⅰ)「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형태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승인대상 제외),

(ⅱ)「전기통신사업법」제21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ⅲ)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로 정함

- 등록대상은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새로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승인대상 제외)로 정함

- 승인 대상은 보도․홈쇼핑 전문 또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편성의 변경없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형태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로 정함

- 신고, 등록 및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시하도록 함

⑪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 기준을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로 정함(안 제19조)

⑫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광고․협찬고지․프로그램의 공급․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재송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난방송 등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과 관하여 「방송법 시행령」규정을 준용함(안 제20조)

⑬ 인터넷 멀티미디어 제공사업자는 매년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징수율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허가 후 3년 이내 면제)하도록 함(안 제21조)

⑭ 인터넷 멀티미디어 제공사업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함(안 제22,24조)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