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사장 이정환)는 규제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의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한 약식제재금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식제재금제도는 회원이 자기주식·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서 공시 의무위반 등 경미한 위규행위를 저질렀을 때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않고 20만∼200만원 범위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사거나 팔때는 하루 전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신고를 누락하거나 수량을 잘못 주문하는 등의 위반을 저지르게 되면 약식제재금을 부과받게 된다. 지난해 이 같은 위반행위로 약시제재금을 부과받은 경우가 총 34건에 이른다.
이번에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발표한 약식제재금제도 개선내용은 △시장모니터링을 통한 시장관리 노력 강화 △고의성 없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 약식제재금 부과 제외 △고의적 위반, 위반행위의 반복 등에 대해서는 회원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증권선물거래소 측은 “이번 개선안은 규제를 완화하고 조치의 실효성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면서 “위규행위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회원 감리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