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중기청, 소매업 사업조정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중소기업청은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중기청은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사업조정 신청·접수·조정 권고·공표와 이행명령 등 7개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가 맡게 된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