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문법 수정안 통과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으며, 방송법 통과 과정에서도 재투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청구한 미디어 관련법(신문법·방송법·IP TV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야당 의원들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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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신문법 수정안 통과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으며, 방송법 통과 과정에서도 재투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청구한 미디어 관련법(신문법·방송법·IP TV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야당 의원들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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