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신 헌재 “대리투표·재투표 모두 있었다” 인정 발행일 : 2009-10-29 14:37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헌법재판소가 신문법 수정안 통과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으며, 방송법 통과 과정에서도 재투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청구한 미디어 관련법(신문법·방송법·IP TV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야당 의원들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