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박쥐’의 불법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로더 수사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특별사법경찰(저작권경찰)이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단속에 착수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 동영상을 전송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와 P2P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의 협조를 받아 12일 오전까지 총 49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297점의 불법 동영상을 적발·삭제 조치 했다. 이 중 저작권위원회는 불법 동영상이 적발된 15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법물의 삭제·전송을 중단해 줄 것’과 ‘불법물을 복제·전송한 자에 대해서도 경고해 줄 것’ 등을 시정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유출과 거의 동시에 오프라인상에서도 ‘박쥐’ 불법 DVD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는 온라인 단속과 병행해 용산전자상가를 비롯한 역세권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 결과, 총 13점의 불법복제 DVD를 적발·수거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온오프라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해 박쥐의 불법복제물 유통 확대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