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공서비스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국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제도 개념도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각종 모바일 대민 서비스 등을 시행할 때 현행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제도’를 통해, 국가 전용 이동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에 따라 새해 이동통신 분야에 수천억원 규모의 공공수요가 신규 창출될 전망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모바일 전자정부나 u행정 등 각종 공공서비스 및 내부 시스템 등을 시행·구축시, 현행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통해 전용 국가 이동통신망이나 번호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검토중이라고 7일 밝혔다.

 NIA 관계자는 “m거버먼트와 u행정이 보편화되면서, 특히 모바일 분야 등에 보안이 특화된 국가 전용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는 공공기관들이 보다 저렴하게 모바일 기반의 각종 대민 행정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통신 서비스’란 행안부가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게 보안·안정성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최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서비스 인프라 구성요건과 이용제도 기준 등을 정해 관리만하고, 서비스 인프라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여러 기관이 단체로 이용하기 때문에 구매력(Buying Power)에 의한 이용요금 인하와 전문화된 사업자의 시설·운영 경험 활용의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기존 국가망이 민간에 불하된 이후, 현재 KT 등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유선 인터넷 분야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 단장은 “경찰·소방기관의 각종 조회와 각급 지자체의 상·하수도 검침,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송 작업 등 PDA를 기반으로 한 각종 u행정 업무을 비롯해 휴대폰을 이용한 m거버먼트에 이르기까지 각종 모바일 대민 행정과 서비스를 망라한다”며 “방통위 등을 통해 별도 공공 주파수 대역을 받을지, 해당 이통사의 공공 고객으로 편입될지 등은 추후 논의가 더 진행돼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