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기업지원법’ ISO 공식문서 인정

‘재해경감 기업지원법’ ISO 공식문서 인정

9차 사회안전총회서…6월중 홈페이지 등재

재난관리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제정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지원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공식문서로 인정받았다.

지난 5월31~6월4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9차 ISO/TC223 사회안전(Societal Security)총회에 참석했던 한국 대표단(단장 정영환)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지원법을 공식문서로 등록하고, 기업지원법 영문판 200여부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또 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기업지원법은 6월 중 ISO 홈페이지에 등재될 예정”이며 “세계 각국이 기업재난관련법률을 제정할 때 기업지원법을 기본법률로 활용토록 총회 의장국인 스웨덴에서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ISO 공식문서로 인정받은 기업지원법은 재난·재해 대응은 물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기업들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회의 참가국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지원법은 어떠한 형태의 재난에도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7년 7월19일 제정돼 그동안 몇 차례 개정을 거쳤다.

7월13일 시행을 앞둔 최근 개정 법률에선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9조~제23조, 제25조에 규정된 인센티브는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세제 지원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6가지다.

한편, ISO/TC223 한국간사기관 대표로 이번 사회안전총회 한국대표단을 이끈 정영환 단장(한국BCP협회 부회장)은 기업지원법의 ISO 공식문서 인정 및 홈페이지 등재 등을 계기로 정부가 재해경감 우수기업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기업지원법은 국제적으로 ISO 표준에 따라 채택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상기술장벽(TBT)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