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연구원이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사항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위성개발업체인 유렵의 다국적 우주항공업체 아스트리움(Astrium)으로부터 받아야 할 1180달러(약 131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항우연은 아스트리움과 최초 계약시 위성체 문제로 인해 유예기간을 초과해 발사가 연기될 경우 하루 당 당시까지 지급된 계약금 0.1%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열린 12차 천리안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항우연은 아스트리움의 지체상환금 부과를 180일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주의원실측은 당시는 천리안이 거의 완성 단계로 계약금액 대부분이 지급됐고, 이에따라 지체상환금은 상한액인 1180만달러에 달한다.
교과부는 제출 자료에서 “개발단계별 기술적 어려움으로 일정지연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항우연 측에선 추가진행 여부에 대해 미리 통보가 되지 않은 데 따른 아스트리움의 해지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유예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의원실측은 이는 아스트리움 측의 귀책사유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체상환금은 모두 국가예산이므로 이를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과실”이라며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는 등 자세한 내용을 감사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