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일부 교내 건설 사업을 발주하면서 현물기부 25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단독 업체와 협상 계약을 추진,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AIST는 또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식형 펀드 평가손실이 254여 억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은 19일 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조사, 발표했다.
주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KAIST는 KI(KAIST Institute) 빌딩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일부에 대해 현물기부 25억원을 받는 형식의 제안 및 협상계약을 통해 업체가 제시한 370억의 예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사계약금액 329억원과 현물 기부금 25억원을 합친 총공사비 354억원으로 사실상 업체의 제안가격에 낙찰된 결과를 가져왔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교과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KAIST에 대한 경고 및 해당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 등을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러한 거래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익 제공을 강요한 것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실은 또 KAIST가 연구운영비의 자금운용과 관련한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채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식형 펀드에 이를 투자해 254억3840만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KAIST의 주식평 펀드 평가금액의 평가손익은 254억3840만원으로 2009년말 기준 평가손실 237억8339만원보다 16억5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정부가 출연한 예산이므로 교과부는 이를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