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감사가 범법행위땐 가중처벌”

 앞으로 금융사의 감사가 횡령·배임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동일 행위를 한 일반 임직원보다 한단계 높은 제재가 가해진다.

 감사와 감사조직 기능의 적정성, 금융회사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 감사 업무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검사가 종합검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금융사의 대형 금융사고 발생,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등 감사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금융사 감사 활동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앞으로 감사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같은 행위를 한 통상 임직원 보다 한단계 높은 제재를 주기로 했다.

 또 감사위원회 개최 실적, 출석상황, 주요 안건 등을 담은 정기보고서나 일상감사 결과를 감독당국이 받아, 활동상황을 점검하는 상시 감시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감사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 등의 인식 제고를 유도하고, 감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 감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등의 조치를 금융사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