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MVNO 이용약관 마련…MVNO 협상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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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재판매(MVNO) 의무제공사업자 SK텔레콤이 도매제공 이용약관을 신고함에 따라 MVNO사업자와의 협상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데이터 도매대가, 설비비용 산정방식,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여부 등에 관한 불씨가 남아 있어 추가 조율이 요구된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제출한 MVNO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부터 MVNO예비사업자, 방통위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용약관을 마련했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MVNO가 SK텔레콤에 내는 이용대가는 정부 고시안이 정한 소매요금 대비 31~44% 할인율에 따라 △음성 60.43~76.19원(분당) △SMS 6.25~7.88원(건)으로 규정됐다. 이용대가는 3월 말 제출되는 SK텔레콤의 2010년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달 재산정된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현 약관상에서는 1MB당 800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2010년 영업보고서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날 방통위 발표내용에서는 제외됐다.

 다량구매할인율과 데이터전용 MVNO 대가 산정 기준은 상반기 중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수립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약관에 포함된다.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이 됐던 도매제공 설비 설치·개조 비용은 SK텔레콤이 먼저 투자한 후 MVNO가 이용대가 형태로 SK텔레콤에 지불하는 식으로 정리됐다.

 MVNO로서는 일시불이 아닌 추후 분납 형태로 설비비를 냄으로써 초기 투자부담은 줄이게 됐다. 설비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대가에 포함시켜 얼마 동안 지불할지는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mVoIP 허용 여부도 별도로 언급되지 않아 역시 여지를 남겼다.

 MVNO사업자 측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이용약관 확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MVNO 관계자는 “하반기 서비스 상용화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방통위·SK텔레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