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새국면 맞은 셧다운제]<중>오픈마켓 게임 대부분 규제 대상…무용지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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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게임산업 발전을 묶었던 게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게임법 개정으로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가 생기더라도 스마트폰까지 대상으로 삼는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남아 있는 한 ‘여우는 피했지만 호랑이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심야에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 게임 서비스를 막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PC 온라인게임만 제한할 경우,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끈 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므로 미리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부는 법제처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셧다운제 도입은 사실상 오픈마켓 게임의 차단으로 이어진다. 오픈마켓 게임 대부분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규제 대상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기준 온라인 게임의 약 24.5%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며 나머지 70%가 15세 이하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다. 모바일·오픈마켓으로 영역을 확대하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지난해 심의를 받은 1700여개의 오픈마켓 게임 중 4.8%만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며 95%의 게임이 15세 이하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이다.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모바일 게임의 부담은 커진다. 서버 설비 비용 이외에도 인증기관에 기본료 10만원에 건당 50원의 인증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100만다운로드가 이뤄지는 대박 모바일 게임은 인증에만 최소 5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모철민 문화부 차관도 “서버 및 운영비용으로 업체당 1억4000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소규모 개발사나 1인 창조기업에는 그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셧다운제 영향력은 온라인 산업 전반에 미친다. 개정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란 게임회사뿐만 아니라 플래시게임 및 게임 링크를 제공하는 뉴스·포털·검색·오픈마켓 사업자까지 포함한다.

 한국입법학회는 셧다운제 영향 평가보고서를 통해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 대부분이 셧다운제의 규제 대상이며 청소년들 우회·불법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도 미미하다고 발표했다. 입법학회 측은 “게임법 개정안 도입 취지 자체가 오픈마켓 등 게임심의의 완화인데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다시 전체적으로 적용되면 사실상 법 집행 의미가 불가능하며 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도 현재와 같이 폐쇄될 것”이라고 전했다.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글로벌 게임사의 콘솔·소셜 네트워크 게임도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워진다.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360이나 소니의 PS3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멀티 플레이 게임을 지원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서비스 중인 ‘팜빌’ ‘시티빌’ 등은 비동기식 게임이지만 실시간 네트워크로 제공 중인 게임으로 규제 대상이다. 페이스북이 애플처럼 사전심의와 개인정보 수집에 반대할 경우 400만 국내 이용자가 이용하는 페이스북 접속 자체를 막을 수밖에 없다.

 

※ 2010년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 청소년 비율이 높은 오픈마켓도 셧다운제 규제 대상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