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요기관에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인감도장 대신 자신의 서명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그동안 인감도장으로 확인하던 본인 확인을 본인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가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곧바로 확인서 제출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면서 도장 분실 등으로 초래한 생활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까지 도입되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일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안부는 이 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사전준비와 안내 기간을 거쳐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우선 시행한 뒤 2013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노인 등 서명 사용에 불편한 사람들은 현행 인감증명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