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팩 불공정거래 엄단한다

 앞으로 상장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다. 불법이 드러나면 최고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고 부당이익금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스팩의 합병과 관련된 사람이 합병정보를 사전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관련자로부터 합병정보를 얻어 이용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합병 공시 전 이상급등 양태를 보이는 스팩종목들을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모두 집중 감시토록 했다. 감시를 통해 구체적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거래소는 최근 스팩 담당자들을 모두 불러 간담회를 갖고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최근 첫 스팩 인수합병 사례로 기록된 대신증권그로쓰알파스팩은 썬텔과의 합병공시 당일인 지난달 16일 공시 5시간 전부터 급등세를 보이다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으며, 지난달 29일 제닉과의 합병을 공시한 교보KTB스팩은 전날부터 급등세를 보이다 공시 당일 오후 1시경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이후 합병공시를 취소하면서 주가가 요동친 바 있다.

 현재 22개의 스팩이 상장돼 있으며, 전체 공모금액은 6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증시 상장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사하는 실질심사위원의 선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 중 일부가 상장폐지 모면을 위한 로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

 우선 한국거래소를 통해 위촉된 실질 심사위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다단계 검증 시스템도 도입한다. 또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심의내용의 적정성 등을 상시 집중 감사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민·박창규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