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경영 특강]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tech 경영 특강]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기업 가운데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들이 특허풀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논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설립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허풀을 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센터)가 지난 8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지식재산권 법적 규제 연구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상호 간 기술을 표준화하고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휴를 맺고 있다. MPEG-LA, 비아 라이선싱, 필립스, 도시바, 시스벨, DVD6C/4C, 3G3P, 블루투스 SIG 등 많은 해외 특허풀이 성공했다.

 최근 들어서는 이동통신 표준 분야에서도 특허풀 라이선싱 업체들이 차세대 이동통신표준을 두고 롱텀에벌루션(LTE)과 와이맥스(WiMAX) 특허풀 설립에 나섰다.

 정 교수에 따르면 최근 수많은 특허덤불이 형성돼 표준 참여 회원들이 표준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다. 특허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면모를 갖췄다.

 특허풀은 △표준화 그룹 안팎에서 필수 특허 확인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와 주변적인 특허 구별 △거래비용 절감 △특허권자 상호 간 갈등과 특허권자 대 표준 사용자 간 마찰 해결 등이 가능하다.

 특허풀은 표준 사용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싱할 수 있게 하면서, 가능한 한 표준이 확산될 수 있게 한다.

 정 교수는 “표준화기구는 기술전문가 모임 성격이 강하고 특허풀은 마케팅·법률전문가 모임 성격이 강하므로 표준화 작업과 특허풀 작업의 차별성을 인정하되 이 두 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기술 확산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특허매복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매복은 표준설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특허보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표준이 설정되고 난 후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행위다.

 정 교수는 “특허매복행위는 표준을 채택한 관련 산업 분야 전반의 기술이전 비용을 상승시켜 비효율을 초래하고,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 절차 자체의 참여 유인을 잠식한다”면서 “표준화기구는 특허매복행위 예방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풀이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지 않고 라이선스를 정당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