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을 둘러싸고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과 글로벌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들 간의 분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응용프로그램 가상화 전문 업체인 소프트온넷(대표 송동호)은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프트온넷 관계자는 “이제까지의 영업방해로 발생한 손해배상과 앞으로 영업방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S·어도비 등의 기업들이 자사의 스트리밍 솔루션 ‘지스트림’을 도입한 사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고 사용 중단을 종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분쟁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의 저작권 침해 여부다. 소프트온넷의 주력제품인 ‘지스트림’은 1999년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 교수를 겸하고 있는 송동호 사장의 연구실에서 개발된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스트리밍 솔루션이다. 서버에 등록돼 있는 소프트웨어를 여러 클라이언트 PC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지스트림을 이용하면 기업이 오피스 등의 소프트웨어 도입 시 동시사용자 수에 따른 ‘네트워크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1PC 1라이선스’ 방식보다 단가는 높지만 고객이 자신의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만연해 있는 패키지 SW 불법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지스트림이 출시 후 5년이 된 2004년부터 MS 등 대형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온넷 제품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같은 해 8월 당시 정보통신부 산하의 프로그램심의위원회는 정품 SW를 서버에 두고 정해진 수량 범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복제권·전송권·개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패키지 기업들의 지스트림에 대한 영업방해는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패키지 기업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백수하 한국MS 상무는 “소프트온넷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적은 없으며 지스트림 해당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본의 아니게 MS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S는 이러한 내용의 답변서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분쟁 이후 지스트림의 국내 판매량은 연평균 90% 가까이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 라이선스 시 적정 인원 수 등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는데도 외산 업체들이 무조건 ‘1PC 1라이선스’만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형 패키지 기업들이 한국에서 SW 시장 지배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