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최종 통과 여부는 29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관련기사 3면>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감면 등 지원 대책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중소 축산농가 피해가 심각하다며 철저한 보완책을 요구했다. 또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만큼 처리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여러 차례 후속대책을 밝혔고, 발효날짜가 7월 1일로 다가온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하자고 맞섰다. 또 번역오류 등의 미비점들은 재발을 방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한·EU FTA 발효 후 3년간 축산농가가 축사 및 토지를 처분하거나 폐업할 경우, 8년 이상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를 직접 운영한 사업주에 한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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