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 이기환)은 민방위 시설장비분야에 대한 안보태세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 중앙합동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공직기강 강화’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국민 안위 관련 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으로써 7.25~29일 기간 중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화생방장비에 대한 북한의 공습 등 민방위사태에 대비한 지도·점검이다.
점검대상은 북한의 공습에 취약한 휴전선인근 접경지역과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였다.
- 점검대상 : 서울·인천·경기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등 총 9개 시·도
점검반은 소방방재청 6명, 행정안전부 4명, 시도 공무원 3명과 관련전문가 등 중앙합동 3개 반으로 구성하였다. 점검방법은 세부 점검표에 의한 현장 확인과 상반기 시도점검결과 정비사항을 확인한다.
비상대피·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비상대피계획 및 비상급수계획 수립여부, 인구대피 적정대피공간, 적정급수량 확보여부, 부적합시설 정비여부와 시설안내·유도표지판 설치·부착 위치 적정여부, 비상발전기 정상작동 여부 등 부대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민방위장비와 방독면에 대하여는 필수확보 기준대비 적정장비 확보여부,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불가 장비 폐기정리 여부와 각종 장비의 마모·훼손시 부품교체 등 정비여부, 장비보관장소 적정 및 수량 등 현황판 정비여부를 점검한다.
특별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8월 말까지 자치단체별로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특별점검을 수시로 확행하는 한편, 이행조치사항을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문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러한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국지도발사태로 인한 주민의 생명보호는 물론 관련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방위의 중요성과 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특별검열’제도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하반기 중 금융, 언론, 산업체 등 국가 중추를 이루고 있는 기관의 ‘직장민방위대’를 대상으로 민방위 계획, 편성·운영, 교육훈련 등 민방위 업무 전반에 대하여 ‘특별검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