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가 브랜드 도용과 ‘짝퉁(Fake)’ 전자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에 ‘독하게’ 대응한다.
LG전자는 이달 초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Super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해 오던 ‘카와(KAWA)’를 상대로 160억이라크디나르(1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사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 광고 및 판촉자료 몰수 및 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 카와의 ‘Super LG’ 상표 무효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 올해 3월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이라크에서 각종 위협을 무릅쓰고 짝퉁 브랜드에 강력 대응한다는 점을 널리 알려, 유사 상표 제품이 2년 전에 비해 20%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특허센터와 레반트법인 공조를 바탕으로 ‘Super LG’ 등 짝퉁 제품 수출입 차단조치는 물론이고 정품 사용 유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LG전자는 이에 앞서 중국 선전에서도 수년간 짝퉁 LG전자 휴대폰을 제조, 판매해오던 ‘디스코비(DISCOVY)’를 지난해 중국 공안 협조로 형사 단속하고, 이 회사 임직원을 선전시 인민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디스코비는 짝퉁폰 상품기획, 디자인, 제조 및 판매조직뿐만 아니라 북미·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짝퉁폰 연 매출이 100만달러(약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시 남산구 인민법원은 올 1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이 회사 부총경리(부사장급)에게 6만위안(약 1000만원) 벌금과 함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짝퉁 제품, 원자재, 생산장비를 모두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LG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회사 브랜드 및 디자인 도용행위에 행정 단속을 통한 제품 압류 등 기존 조치는 물론이고 형사 및 민사소송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짝퉁 제품 판매 및 브랜드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지 국가 법인과 특허센터가 협력, LG전자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