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교통사망사고 관련 무혐의 처분…대성차로 숨진 증거 없다

빅뱅 대성, 교통사망사고 관련 무혐의 처분…대성차로 숨진 증거 없다

빅뱅의 대성(22)이 지난 5월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승용차와 충돌 하기 전의 생존 여부를 명확히 밝힐 증거가 없으며, 사망자가 앞서의 사고에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성의 승용차에 치이기 전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86%로 이미 면허 취소의 음주 상태였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80km로 몰다 도로에 이미 사고로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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