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이용자, 비용 대비 3배 이상 편익 누려

이동통신이용자, 비용 대비 3배 이상 편익 누려

 국내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통신 외에 금융·교육·오락 서비스 혜택을 누리며 지불비용 대비 3.12배 높은 편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편익지수는 통신서비스로 얻는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적 서비스 편익과 수수료·시간·교통비 절감 효과 등을 계량화해 산출한 지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근간으로 현 통신비 분류체계를 문화비용이 포함된 ‘통신문화비’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요금에 포함된 새로운 가치를 구체화해 새로운 통신비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신편익지수 산정 토론회’를 열고 통신편익지수를 발표했다.

 방통위 구상대로 통신비가 통신문화비 개념으로 확대되면 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인하 요구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가 최근 기본료 1000원 인하 등 요금인하를 단행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통신요금 절대 금액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편익지수는 3.12로 1인당 비용 대비 3.12배 많은 편익을 누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가 월평균 3만436원을 이동통신비로 내는 대신 이를 이용해 얻는 편익 가치는 9만4864원으로 1인당 6만4428원 잉여 편익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편익지수는 가구당 6.39로 이동전화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들의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편익을 더한 가구당 통신편익지수는 3.64로 산출됐다. 이용자가 지출 대비 추가로 누리는 통신서비스 편익 가치는 1가구당 월 34만5296원 수준이다.

 조사결과 통신비가 기존 음성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금융·교육·오락 등 종합문화서비스 플랫폼 이용비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내년 통계청 등과 협의를 거쳐 통신비 통계분류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비는 ‘통신(대분류)’ 아래 △통신서비스(중분류)-유선전화·이동전화·유선인터넷·기타통신서비스(소분류)와 △통신장비(중분류)-이동전화기·스마트폰 등으로 분류된다.

 KISDI는 이 가운데 ‘통신서비스’를 ‘통신문화서비스’로 변경해 통신문화비 개념으로 확대하거나 유무선 인터넷 이용료를 ‘오락·문화(대분류)’로 옮기되 통신과 인터넷 이용료를 포괄하는 통신문화비 개념을 추가로 정립하는 등 두 가지 안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통신비 개념을 마련하고 통계청과 분류체계 개선을 협의할 방침이다.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음성통화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통신서비스로 얻는 혜택이 다양해진 만큼 단순 비교만으로 ‘비싸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통신문화비 개념으로 본다면 통신비는 비싼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상학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통신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며 “이로써 통신서비스 다양화와 품질 제고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