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공급의무자들이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손을 잡았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관련기관과 발전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전력·에너지관리공단·전력거래소와 한전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수자원공사·포스코파워·SK-E&S·GSEPS·GS파워·MPC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가 참여했다.
RPS가 시행됨에 따라 이들 13개 발전사는 내년 총 발전량의 2.0%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의무공급 비율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확대된다.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태양광은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200㎿ 가량 별도 할당물량이 배정된다.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평균 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RPS 협약식은 함께 멀리보고 걷는 뜻 깊은 자리”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와 보급 확산을 위한 RPS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