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안 국회 통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결됐던 안을 수정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안이 통과됐다.

이 안은 1공영·다민영(KBS·MBC·EBS 공영) △종합편성채널(종편) 미디어렙 체제 편입 승인일(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 유예 △미디어렙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 40% 규제 △지주회사 미디어렙 출자금지 △이종 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광고 판매 불허(동종 간 허용) △중소방송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 △정부가 출자하는 공영 미디어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 등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13조 3항(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등도 미디어렙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을 `40%까지 소유할 수 있다`로 바꿨다.

미디어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린 뒤 있었던 입법 공백이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후속 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를 제정한다. 5월까지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승계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한다. 또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내에 민영 미디어렙 허가 심사절차를 완료한다. 광고 판매계획 실현 가능성, 중소방송 지원 방안 적절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중소방송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예정이다.

중소방송 지원 방안에는 지역MBC·지역민방 전파료 미디어렙 허가 요건에 삽입, 최근 5년간 중소방송 결합판매 비율 고시하고 공·민영렙에 지원 규모 기준 부과가 포함된다. 또 지역방송사 자체광고 판매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을 추진한다.

김용수 방통위 방송진흥정책관은 “미디어렙 사업자 수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며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정책을 펼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