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특가상품 `짝퉁` 조심하세요

관세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등 불법 물품 판매에 대한 불시 모니터링을 통해 122개 불법 물품 판매자를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적발된 불법 물품 판매자에 대해 판매중지, ID삭제, 게시물 삭제 등 폐쇄조치를 취했다. 판매내역 등을 검토해 대량 판매자를 상대로 별도조사도 벌여 관세법 또는 상표법 위반 사실 적발 시 엄벌할 방침이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50% 이상 할인판매, 반품 및 사후 서비스 불가 상품, 판매자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불분명하게 한 상품의 경우 불법 물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청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된 122개 판매자 가운데 24개 판매자는 블랙야크, 코오롱, K2 등 국내 브랜드를 침해했다. 적발 품목은 아웃도어 용품 27개, 언더웨어 15개, 불법 게임칩 14개, 선글라스 10개 등 순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관세청과 오픈마켓,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함께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휴가철 여름용품과 아웃도어 용품에 대해 판매자 제출 수입신고서의 진위 등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시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