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이젠 실천이다]<1회>개인정보분쟁조정- 병원광고 보고 '경악' 성형사진 따져보니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프라이버시 종말의 시대라 할 정도로 `개인정보`는 지금 우리 시대의 뜨거운 감자다.

국민들 역시 정보화 역기능 중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이에 본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인정보침해 예방과 피해구제 방안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구체적 사례를 Q&A로 풀어보면서 관련 법제도와 국내외 동향 등을 점검하는 시리즈를 10회 연재한다.

[개인정보보호, 이젠 실천이다]<1회>개인정보분쟁조정- 병원광고 보고 '경악' 성형사진 따져보니

Q:내 성형 전후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면?

A:본인 동의 없는 성형 사진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

Q:방학을 이용해 코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는 친구들에게 병원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 상담에 저의 수술 전·후 사진이 성공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됐지만, 친구는 단번에 저를 알아 봤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병원은 식별이 안 되도록 모자이크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할 테면 하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병원, 약국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은 수집,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고객의 동의 없이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당초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벗어난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목적외 이용`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병원 마다 비포앤애프터 사진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고객에게 수술비를 깎아 주는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객은 자신의 성형 수술 사진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 홍보나 상담을 위해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요.

병원 측 주장처럼 눈 등을 모자이크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형 전후의 사진을 특정 부위만 모자이크 처리해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고객 상담에 활용했더라도, 고객 동의가 없었다면 명백히 개인정보침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사진이 포함된 웹사이트에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공개를 원치 않았던 사진이 공개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 대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함으로써 의료법 19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24조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힌 부분이 인정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http://kopico.or.kr)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2001년 12월 설립됐다. 누구든지 전화(118)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내용 및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일반)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해 조정절차를 달리한다. 사무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설치돼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수집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침해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서 상담 및 신고 접수를 받는다.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안내, 60일 이내 조정기간을 거치게 된다. 분쟁조정을 통해 받게 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사건 유형이나 피해 경중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30만~50만원 선이다. 이 사례와 같이 성형전후 사진 노출 등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100만~300만원을 보상받은 선례도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