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신용카드와 맺은 유선 인터넷 요금 자동납부 접수 대행도 전면 중단한다.
이동통신사에서 촉발된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유선 통신으로 확대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요금을 자동납부하는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국민카드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요금 자동납부 등록이 통신사의 접수대행 업무중단 요청으로 당분간 중단됐다며 통신사에 직접 등록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서비스를 중지했거나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전화요금 납부 대행 수수료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이달 들어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사가 카드사와 요금 납부 대행 서비스를 잇따라 중단함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에 직접 접수해야 통신 및 인터넷 요금 자동납부를 할 수 있다.
통신사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중단해도 이미 카드로 자동납부하던 기존 고객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지난 2일부터 카드사의 자동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하기로 하고 통신요금을 막았다.
통신사가 인터넷 요금 자동납부 대행 제휴까지 중단하는 것은 금융 당국과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강력 추진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계는 카드 수수료율을 1.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새로운 수수료율체계에 따라 통신사가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1.8~1.9%는 내야 한다고 맞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입장을 반영해 통신사에 법적 조치 검토 방침을 밝혔다. 통신사도 일부 카드사에 소송까지 고려하면서 수수료 분쟁이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와 금융당국이 통신사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구책에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신사와 카드사 제휴가 중단되면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카드를 처음 만드는 고객이 통신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커지는 만큼 통신사와 카드사가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