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홈쇼핑 송출수수료의 비밀, 왜 계속 오르나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비밀

[이슈분석]홈쇼핑 송출수수료의 비밀, 왜 계속 오르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부문별 종합유선방송 매출액 성장 기여율 추세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 홈쇼핑방송을 내보낼 제한적 채널을 소유한 유료방송사업자와 좋은 번호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홈쇼핑업계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비싼 송출수수료를 내더라도 이를 실제 상품 판매자에게 전가하면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이 전반적 제품 판매단가는 오르고 제조사들의 압박은 커진다. 이 같은 일은 매년 반복된다. 방송채널은 제한적 `공공재` 성격을 띠지만 송출수수료의 적정성은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한적 채널로 슈퍼 `갑-을` 관계

홈쇼핑사업자는 케이블 유선방송사업자(SO)를 `슈퍼 갑`이라고 부른다. 홈쇼핑 업체의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채널`과 좋은 번호를 유료방송사업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외관상 송출수수료 협상은 양자간 개방적 거래다. 하지만 홈쇼핑과 유료방송은 모두 법적 허가권을 얻어 사업을 한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케이블방송에는 우리 홈쇼핑 방송을 넣지 않겠다`는 선택권은 사실상 없다.

홈쇼핑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행 경쟁입찰제가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SO가 방통위·미래부의 허가와 승인으로 독점사업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송출수수료와 채널 배정 협상에서 절대 우위에 서 있는 구조”라며 “다른 홈쇼핑과도 경쟁을 해야하고 매출을 키워야 하는 홈쇼핑 업체들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도 계속 송출 수수료를 올려주면서 이를 제품 판매가에 전가해 왔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흩어져있는 SO들이 계약 권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게 위임해 일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 MSO들은 대부분 지역별 SO의 지배회사다. MSO가 대표로 협상에 나서면서 송출수수료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출수수료는 MSO의 핵심 동력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MSO에게는 안정적 수익원이다. SO들은 송출수수료 인상에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이를 기반으로 케이블의 디지털전환과 전반적 SO사업 비용으로 사용중이다.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MSO의 매출 구성 가운데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해왔다. 2004년 16.5%였던 비중은 2011년에는 19.7%를 넘었고 2012년에는 20%를 돌파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유선방송사 매출액 성장 기여율에서는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6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방송수신료는 16.3%, 광고 및 협찬은 2.0%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방송수신료와 광고협찬 등 상대적으로 인상이 어려운 부문보다 홈쇼핑송출 수수료를 높이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확보에 몰입하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MSO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유료방송은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다”며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낮추면 일반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유료방송을 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체 한 관계자는 “실제 비용을 내는 측과 수익자가 분리된 불합리한 구조지만, 방송산업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불공정 요소는 없는가

우리나라 홈쇼핑사업자가 판매취급액에서 송출수수료로 부담하는 비중은 2011년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올해는 12~1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일본·미국에서의 수수료는 5~6% 수준으로 추정한다. 국가별로 홈쇼핑 이용도와 사업규모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유료방송사업자가이드라인(방송법 제 85조의 2 금지행위)`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채널협상시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계약종료에 대한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부여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홈쇼핑업계는 MSO와의 협상에서 객관적 채널평가 기준설명이나 인상 요인에 대한 정확한 고지 없이 올해도 임의 계약이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홈쇼핑업체가 이를 근거로 송출수수료 계약의 불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개별 기업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오히려 `미운 털`만 박힐 수 있다며 문제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업계 한 임원은 “홈쇼핑 업체는 모두 송출수수료 협상과 절차에 대해 불만이 높다”며 “하지만 MSO와 홈쇼핑을 모두 영위하는 그룹사도 있는 만큼 업계의 통일된 의견 도출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