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일가스 개발 최대 걸림돌은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LNG) 도입 독점 구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우택, 이진복, 이강후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셰일가스 개발 및 도입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세미나` 패널토론에 참가한 민간 LNG기업들은 가스공사 독점 도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동수 SK E&S 업스트림본부장은 “북미와 멕시코 등 셰일가스 도입 협상에서 판매자가 요구하는 400만톤 이상 규모 수입 역량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민간 LNG도입사는 자가 소비용만 수입이 가능해 물량을 늘릴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가스공사가 도입을 독점해 3500만톤 수입능력(바게이닝 파워)을 갖는 반면에 민간업체는 50만톤 내외 수준으로 셰일가스 판매자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셰일가스 외에도 해외 메이저 공급사와 LNG 도입 계약 협상 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가스공사와의 관계”라며 “공급사도 겨우 연간 50만톤 수입하는 민간기업 거래 때문에 3500만톤 수입하는 최대 바이어 가스공사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스공사 도입 물량은 그대로 두더라도 추가로 생기는 LNG 수요의 공급책임을 민간에 전가, 500만톤 이상 수입역량을 갖추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동인 GS에너지 가스&파워 부문장은 민간기업 직수입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부문장은 “GS와 SK 등 민간 기업이 북미 셰일가스 개발에 적극 참여해 관련 산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할 것”이라며 “현재 가스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시장 관점으로 민간 기업 역량을 키우려면 직수입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병 포스코에너지 발전사업개발실장은 “직도입 물량 재판매와 트레이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LNG를 들여와서 남아도 처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직수입에 적극 나설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LNG 직수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발전시장 효율 향상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정우택·이진복·이강후 국회의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 이석순 가스공사 부사장, 이현식 GS에너지 부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