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 RPS 과징금에 노심초사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발전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과징금 경감조건이 까다로워 막대한 과징금을 그대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불이행 과징금을 이달 재산정해 업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당초 RPS 대상 사업자별 과징금 액수를 지난달까지 최종 확정·통보키로 했었다. 대상 사업자의 소명과정을 거쳐 과징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소명 과정 등 절차가 길어지면서 이달 중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다시 개최해 과징금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RPS 의무이행실적은 의무공급량 대비 64.7%다.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에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전체 불이행량을 과징금으로 환산하면 187억원에 달한다.

발전업계는 과징금 경감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과징금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는 현재 천재·지변, 행정청의 인허가 지연, 해당지역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사례와 공급인증서 외부구매 물량부족 등으로 이행하지 못한 사례만 감경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발전업계는 RPS제도 사업준비 기간 부족과 경제성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경감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하소연한다.

RPS 대상 사업장 관계자는 “지난해 의무량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한 사업장은 사업 스케줄을 등을 맞추지 못한 일이 많다”며 “제도 첫 해인 점을 감안하면 이행실적 정산기간을 1년으로 잡은 것은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감사유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 목소리도 어느 정도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혁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RPS제도는 이미 몇해전부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공개됐다”며 “명시한대로 경감사유를 적용한 뒤 이달 중순 과징금을 최종 확정·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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