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업한 데이터가 아닌 복구한 데이터의 양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재해복구(DR) 과금 시스템이 등장했다고 CIO매거진이 11일 보도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필요에 의해 데이터 복구를 요청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비용이 나가는 현재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클라우드 백업 복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시그라가 공개한 신개념 과금 시스템 `복구 라이선싱 모델(RLM)`은 매년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복구했는지 근거해 비용을 산정한다. 마치 자동차 보험료를 운행한 만큼 내는 것과 같다.
고객은 서비스 업체로부터 복구한 데이터 양과 지불해야 할 비용 정보를 제공받는다. 데이터 복구량이 적은 기업을 위한 유연한 가격정책은 RLM의 장점 중 하나다. 매년 전체 데이터의 5% 미만을 복구하면 매달 기가바이트 당 0.167달러(약 188원), 25% 이상을 복구하면 0.5달러(약 562원)를 지불한다.
기업 IT 담당자가 가장 아까워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DR 비용이다. 1년에 한 번 쓸까말까 한 DR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는 공간 임대료, 전용선 비용, 디스크 사용 비용이 적지 않다. 백업 센터를 운영하는 DR서비스 사업자가 이런 고객의 고충을 이해하느냐가 RLM 시스템 확산의 관건이다.
아시그라 관계자는 “RLM은 백업이 아니라 복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과금 시스템으로 고객 IT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라며 “시만텍과 IBM 같은 백업 업체들이 이 모델을 도입한다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
안호천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