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 세제지원 폐지, 신중한 접근 필요

2015년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R&D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보고서에서 조세감면에 대한 실효성 점검을 통해 유명무실한 항목 정비와 함께 R&D 세제지원 등 실효성이 큰 정책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중소기업 조세감면은 연구개발 및 투자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조세 감면 정비 검토 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2012년 전체 조세지출금액은 143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은 27.4%(39조3000억원)이었다. 기업 규모별 조세지출금액(기업 공통 제외)은 대기업은 65.8%, 중소기업은 34.2%의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감면 비중이 2008년 28.2%에서 2012년 4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중소기업 조세감면 항목 중 R&D비용 세액공제(2008~2012년)가 3조9000억원(35.8%)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총 조세감면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캐나다, 프랑스, 일본,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은 물론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공 등도 R&D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신상철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정비하려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수혜자 중 57%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R&D 세액지원 등 실효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 R&D 세제지원 폐지, 신중한 접근 필요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