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 주먹구구식 검증에 피해 우려

천재지변이나 전력설비 이상으로 발생한 정전 때 사용하는 비상발전기 품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비상용 발전기는 제조 후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아도 납품이 가능하다. 제조업체 자체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도 무사통과다. 전기용품안전인증과 같은 최소한의 인증 절차도 없는 것이다. 고객이 원할 때에 한해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검증 관련 공인 기준이 없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

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인 `KEMC-1111`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강제 사항이 아닌데다 여기서 요구하는 시험항목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부하설비·방음실·계측장비 및 시스템, 전력분석기 및 전류센서, 속도 측정기 등을 공인기관에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기관에서도 굳이 15억원가량의 비용을 들여 시험설비를 들이지 않는다. 한국전기연구원이나 한국선급협회 등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해도 대부분 제조업체 공장에서 시험이 이뤄지는 이유다.

이은홍 전기산업진흥회 팀장은 “비상용 발전기 특성상 철저한 검증과 운영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발전기협의회를 구성해 비상전력시스템 표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