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해외 법령 수요자가 원하는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실시한다. 법제처는 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통해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해외 법령의 원문, 번역본 및 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맞춤형 법령정보는 영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 법령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주요 선진국의 기본법, 경제법을 포함한 주요 법령정보를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법령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은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세계법제뉴스 메뉴 중 맞춤형 법령정보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기업이나 정부 부처, 학술기관 등으로 업무에 이용되는 외국 법령정보 중 법령의 원문, 번역본, 요약본 등이다. 개인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김형수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은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로 수요자가 필요한 법령을 직접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현지법령정보에 접근이 어려웠던 해외 진출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