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조 및 용업 업체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공정위는 제조·건설·용역업체 10만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6만곳을 조사에 이어 올해는 10만곳(원사업자 5천 곳, 수급사업자 9만5000곳)으로 4만곳을 늘렸다. 원사업자가 3000곳, 수급사업자가 3만7000곳 많아졌다. 원사업자 5000곳은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선정했다. 제조 및 용역 원사업자는 매출액 상위 업체, 건설 분야 원사업자는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업체를 기준으로 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만4000곳 △용역업 5800곳 △건설업 3만200곳이다.
원사업자 먼저 3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조사한다. 수급사업자는 11월에 실시한다. 조사 범위는 2012년 하반기(7.1~12.31)에 발생한 하도급거래다. 조사 내용은 △계약내용 서면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4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선중규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조사결과 나타난 법위반 혐의 업체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 업체와 조사표 미제출 업체는 추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1999년 조사를 실시한 이후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점차 줄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