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사회과학대의 학생회칙 개정으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학생회는 지난 달 27일 피해자 중심주의를 폐기하고 성폭력 범위를 축소하는 학생회칙 개정을 단행했다.
회칙 개정 이유는 일명 ‘서울대 담배녀 사건’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1년 3월 서울대 학생 A(22)씨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학생회에 고발했다. B씨가 대화할 때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 자신을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수진 씨는 이 사건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 신고를 반려 처분했다. 그러자 일명 ‘서울대 담배녀’ A씨는 유씨를 2차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의 파장이 커져 유수진씨가 회장직을 내려놓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유씨는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딸이기도 하다.
지난 달 2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관련 회칙을 개정, ‘반성폭력 학생회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학생회는 기존의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의도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을 개정,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학생회칙 개정으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다시 회자되면서, 지난 패러디도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사건 당시 일부 네티즌들은 각종 영화, 드라마 주인공 등 유명인들의 흡연 장면에 ‘~ 성폭력 하는 모습’ ‘~성폭력 발각’ 등의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