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지하철 교통카드 사업 협상 중단 명령…한화S&C, 즉각 이의제기 신청

법원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2기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사업 입찰과정에 위법한 정황이 있다고 협상을 중단시켰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S&C는 법원의 판단에 곧바로 이의제기를 신청하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1~8호선 2기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 사업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 협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한화S&C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금주 중 가처분신청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한국스마트카드와 한화S&C의 법정공방으로 향후 2년간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기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 사업은 당초 한국스마트카드가 수의계약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서울시가 별도로 사업을 발주, 한화S&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 제안에는 한화S&C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참여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수의계약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출한 제안서가 한화S&C로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입찰절차 중 제안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S&C가 위법한 경로로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화S&C는 경쟁사의 제안서를 위법한 경로로 입수한 적도 없고, 도용한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한화S&C 관계자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다”며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277개 교통 단말기와 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10년간 운영을 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화S&C가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최종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사업 추진은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1년 이상 길어지면 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화S&C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입찰은 무효가 되고 다시 발주가 이뤄져야 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