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협력사 비상장주식 보유 금지

한국수력원자력(대표 조석)이 원전비리 근절 대책으로 직원의 협력회사 비상장 주식 보유를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자체 윤리행동강령에 `협력사 비상장 주식 보유금지` 조항을 즉시 신설하고 정부에도 이를 법제화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기업 가운데 협력사 주식 보유를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수원은 덧붙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임 사장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기조 아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