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가 즉석에서 조회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에 일제히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각 지점 창구에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금융사기 등에 많이 쓰이는 대포통장(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잡아내는 데 쓰인다.
통장개설 신청(예금거래 신청) 때 제시된 신분증을 창구의 스캐너로 찍으면 신분증 발급기관에 전달되고, 곧바로 위·변조 여부가 통보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발급일자만 확인한 탓에 다른 사람 신분증의 사진을 흐릿하게 만들어 가져오거나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의 사진으로 바꿔오면 위·변조를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육안으로 얼굴을 인식하기 어렵거나 쌍둥이처럼 닮아도 생김새의 고유한 특징을 잡아내 정확하게 비교하는 특허기술이 적용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통장 개설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모두 조회 대상이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대포통장 개설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포통장은 국내에서 연간 4만건 가량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통장의 절반은 만든 지 5일 안에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쓰인다.
우리은행이 이달 중 안전행정부 등 신분증 발급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스템을 도입한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는 등 모든 은행이 이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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