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체이스 비트코인 같은 글로벌 통화 시스템 꿈꾼다

비트코인 가치가 급상승하며 온라인 가상 화폐 가능성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 최대 투자은행이 이와 유사한 전자결제 특허를 신청했다. 변화에 가장 늦게 대응하는 전통 금융권이 가상 화폐 미래에 베팅한 셈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가 특허청에 비트코인처럼 본인 이름이나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 결제 시스템 특허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JP모건체이스는 자산총액 2000조원이 넘는 미국 3대 은행 중 하나다. 대형 은행이 가상 화폐 시스템을 시도한 사례는 처음이다. JP모건체이스가 이 특허를 낸 이유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전자결제 시장 주도권을 놓고 신용카드사는 물론이고 구글, 애플, 페이팔 등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과 모바일로 쇼핑을 늘렸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결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기업은 가상화폐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소비자는 기존 화폐를 대신할 가상 화폐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일부는 대체 결제 시스템이 언젠가 대형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와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JP모건체이스는 특허가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경쟁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체이스 특허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비트코인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채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JP모건 전자결제 시스템은 `가상 현금(버추얼 캐시)`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처럼 온라인 지갑에서 거래된다. JP모건 시스템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처럼 거래 명세를 생성해 보관할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JP모건체이스가 특허에 비트코인과 같은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신용카드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에 새로운 노력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신청서에 “낮은 가격에 대규모 실시간 결제가 필요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