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특허)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700특허)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645특허) 등 3건이다.
재판부는 808특허와 646특허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700특허는 특허 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어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808특허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1999년 공개된 애플의 PDA 기술로부터 808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밝혔고, 646특허는 “애플이 1996년 국내에서 판매한 PDA 제품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700특허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 일부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등이 자사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상용특허인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표준특허 소송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
권건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