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안방서 특허 소송 완패…상용특허 3건 침해혐의 기각

삼성전자가 안방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상용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 소송으로 주목받았지만 결과는 완패로 끝났다. 같은 날 독일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용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양사가 국내외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으나 두 판결 모두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나란히 기각, 향후 국내외 법정이 특허소송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삼성전자)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특허)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700특허)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645특허) 등 3건의 상용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우용 부장판사는 “808특허와 646특허는 선행기술이 존재하고 진보성이 없어 무효고, 700특허는 애플이 사용한 기술과 관련 없어 비침해”라며 “원고(삼성전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삼성전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각각의 특허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 808특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1999년 공개된 애플의 PDA 기술로부터 808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고, 646특허는 애플이 1996년 국내에서 판매한 PDA 제품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700특허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 일부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특허들이 독창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본 셈이다.

애플은 판결에 대해 “한국 법원이 세계의 다른 법원들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혁신을 옹호하고 삼성의 주장을 거부한 것이 기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결정은 유감스러우며 당사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소송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등이 자사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인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지난해 8월 법원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상용특허인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독일 특허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EP859)가 무효라고 결정하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독일에서 총 6건의 특허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이 중 2건은 비침해로 결정됐고, 4건은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판결은 독일연방특허청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이 나면서 만하임 법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