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불법 감수하면서 `아이폰 탈옥` 캠페인 벌이는 사연

미국 장애인 관련 비영리 단체 `DMCA`가 불법 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아이폰 탈옥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DMCA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을 돕는 다양한 앱이 승인되지 않는 현실 개선을 요구하며 아이폰 운용체계(OS)를 임의로 고치는 `탈옥(jailbreaking)`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앱 중 상당수는 공식 인증을 받지 못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아이폰의 시스템 진행과정이나 앱 내용 설명을 글자가 아닌 음성으로 대신해주는 앱이 대표적이다. 안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색을 바꾸거나 장애로 근육이 거의 사라진 사람이 손쉽게 타자를 칠 수 있는 전용 키보드도 비승인 앱이다. 기존 음성변환 소프트웨어의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앱도 있다.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이 앱들을 사용하려면 불가피하게 아이폰을 탈옥시켜야하는 상황이다.

장애인 전용 앱을 애플이 어떤 이유에서 승인하지 않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장애인 집단은 지속적인 탈옥 캠페인으로 긍정적인 여론을 모은 후 애플이 승인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이 캠페인의 법률 업무를 돕고 있는 엘리자베스 스타크는 “아무리 작은 틈새시장이라도 사용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애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도 있다. 아이폰 탈옥을 위해 장애인 사이에 배포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법`에 따르면 OS 탈옥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탈옥 프로그램 배포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애플이 소송을 걸면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플 관계자는 “애플의 목표는 언제나 고객에게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최고의 아이폰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라며 “탈옥은 사용경험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도 언급했듯 대부분의 애플 사용자는 아이폰 탈옥을 하지 않으며 탈옥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를 받을 수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