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 산업단지 입주 대상이 유턴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제6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 유턴기업의 국내 부지 확보와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임대 산업단지 입주 대상을 유턴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장기 미 임대용지 분양 전환과 임대기간 갱신절차 운영 관리 세부기준도 포함됐다. 조성원가 산정시 배부율 산정 적용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송도·부산 등 4개 단위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도 확정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는 국제비즈니스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송도국제도시`로 변경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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