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논란을 겪고 있는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 도입 계약이 원점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계약파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기상업계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주 프랑스 라이다 제작업체인 레오스피오 담당자를 만나 항공기상청 납품이 진행 중인 라이다 장비에 대한 합동 성능조사 실시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다는 공항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돌풍을 감지하는 장비다. 국내 기상업체인 케이웨더가 레오스피오의 라이다를 도입해 항공기상청에 납품했다. 기상장비 입찰을 전담하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장비 적합판정을 받고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항공기상청이 성능 문제를 제기해 대금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기상청은 자체적으로 추천한 전문가 2명과 레오스피오 측이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성능검증단을 꾸려 장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련 기술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장비 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기상산업진흥원이 내렸던 장비 적합판정을 기상청이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문제는 장비 적정성 검토 이후의 후속대책이다. 기상청은 장비 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철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케이웨더와 레오스피오 측은 적합성 재검증에만 원칙적으로 합의했을 뿐 계약 무효화 부문은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장비 재검증 작업에 대해서도 구두합의 수준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성능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케이웨더는 측은 이번 라이다 성능 재검증에 대해 “재검증 작업에 합의한 것은 레오스피오 장비가 운영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입찰과 관련해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대금청구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파기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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