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서석진 원장)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무선전력전송이라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용어정의 신설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이용주파수와 기술방식별 전계강도의 최대 허용기준 마련 등이다.
기존 이용 무선설비와의 간섭영향을 고려해 6.78㎒ 대역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의 불요발사 전계강도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상용화돼 이용 중인 20㎑·60㎑ 대역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와 100~205㎑ 대역 자기유도방식 무선충전기도 무선설비규칙 등 현행 기준을 준용해 기술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무선전력전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했다.
그동안 무선충전기는 무선전력전송 기술로 자기유도방식을 이용했지만 최근 국내 산업체에서 자기공진방식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 완료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계획 중이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자기장 유도와 전자파 공진 원리 등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충전하는 기술로 KAIST, 삼성, LG, 인텔, 퀄컴 등 국내외 학계와 산업체 등에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서석진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앞으로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활용될 것”이라며 “우리 기술이 ITU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
김시소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