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그룹처럼 계열사를 편법 지원하는 수단으로 순환출자를 활용하거나 재벌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장악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분할이나 구조조정, 증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순환출자는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뿐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순환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예외조항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주고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지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안에 해소하도록 했다.
이 논의는 지난 6월 시작됐으나 여야가 대립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건너가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주 야당이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여당은 예외조항에 대한 부분을 양보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재계는 경영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신규 순환출자까지 금지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기업 인수 등 신규 투자를 위축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를 어렵게 해 경영권 보호 부담을 가중한다는 논리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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